금감원 엄포에 보험방송 제작중단 현실로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업계 ‘몸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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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8 작성일21-04-29 20:49 조회1,0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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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케이블방송국과 수년간 보험방송을 진행한 한 법인보험대리점은 최근 보험방송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더해 보험방송 전반을 살피겠다는 방침이 계기가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되고 금융감독원이 보험검사 업무계획을 통해 의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방송 영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자 보험방송 사업을 접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방송 제작 중단사례 나타나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 사이에서 보험방송을 활용한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GA는 수년간 유지해 온 케이블방송국과의 보험방송 제작계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방송은 수년 전부터 떠오른 GA채널의 한 영업방식이다. 보험방송은 GA가 제작비를 대고 방송국이 촬영·편집·송출 등 제작 전반 업무를 맡아 만들어진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가의 제작비가 투입되다 보니 GA 중에서도 자금력이 되는 대형사 참여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중파 기준 1개월 방송 제작(제작비 및 송출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4,000만원 수준으로, 3개월 계약시에는 1억 2,000만원이 투입된다.
방송을 활용한 영업은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높은 비용을 써가면서도 대형 GA들이 앞다퉈 방송제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GA가 보험방송을 활용한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이 이달초 발표한 보험검사 업무계획 속 보험방송 검사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2021년 보험검사 업무계획을 통해 GA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방송을 활용한 보험영업 실태를 살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보험방송을 활용한 영업은 방송에 유입된 시청자를 DB로 만들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하고 해당 보험설계사의 신계약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보험설계사는 시청자의 증권을 분석해 과부족 또는 불필요 담보를 진단하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구조인데 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환계약과 DB 수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이 업무계획을 통해 보험방송을 활용한 영업행태를 살피겠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GA관계자는 “케이블방송국과 보험방송 제작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됐고 금감원이 업무계획을 통해 방송을 활용한 보험영업 전반을 살피겠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몸 사리는 GA업계 방송영업 위축 현실로
방송을 활용해 보험영업을 하는 GA들은 금소법 시행과 금감원의 검사 방침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최근 금감원이 보험방송을 활용한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을 낸 것도 GA들의 몸을 움츠리게 하고 있다.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해당사업(방송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영업)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GA와 방송국 할 것 없이 조심스럽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때문에 몸을 숙이는 상황이다. 방송제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을 활용해 영업하는 하는 곳은 대형 GA인 A사 등이다. A사는 SBS CNBC, SBS PLUS, OBS경인TV와 협업하고 있으며 B사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과 보험방송 협업을 하고 있다. C사는 MBC드라마넷과 매일경제TV, OBS경인TV과 협업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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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되고 금융감독원이 보험검사 업무계획을 통해 의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방송 영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자 보험방송 사업을 접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방송 제작 중단사례 나타나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 사이에서 보험방송을 활용한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GA는 수년간 유지해 온 케이블방송국과의 보험방송 제작계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방송은 수년 전부터 떠오른 GA채널의 한 영업방식이다. 보험방송은 GA가 제작비를 대고 방송국이 촬영·편집·송출 등 제작 전반 업무를 맡아 만들어진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가의 제작비가 투입되다 보니 GA 중에서도 자금력이 되는 대형사 참여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중파 기준 1개월 방송 제작(제작비 및 송출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4,000만원 수준으로, 3개월 계약시에는 1억 2,000만원이 투입된다.
방송을 활용한 영업은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높은 비용을 써가면서도 대형 GA들이 앞다퉈 방송제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GA가 보험방송을 활용한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이 이달초 발표한 보험검사 업무계획 속 보험방송 검사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2021년 보험검사 업무계획을 통해 GA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방송을 활용한 보험영업 실태를 살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보험방송을 활용한 영업은 방송에 유입된 시청자를 DB로 만들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하고 해당 보험설계사의 신계약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보험설계사는 시청자의 증권을 분석해 과부족 또는 불필요 담보를 진단하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구조인데 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환계약과 DB 수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이 업무계획을 통해 보험방송을 활용한 영업행태를 살피겠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GA관계자는 “케이블방송국과 보험방송 제작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됐고 금감원이 업무계획을 통해 방송을 활용한 보험영업 전반을 살피겠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몸 사리는 GA업계 방송영업 위축 현실로
방송을 활용해 보험영업을 하는 GA들은 금소법 시행과 금감원의 검사 방침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최근 금감원이 보험방송을 활용한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을 낸 것도 GA들의 몸을 움츠리게 하고 있다.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해당사업(방송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영업)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GA와 방송국 할 것 없이 조심스럽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때문에 몸을 숙이는 상황이다. 방송제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을 활용해 영업하는 하는 곳은 대형 GA인 A사 등이다. A사는 SBS CNBC, SBS PLUS, OBS경인TV와 협업하고 있으며 B사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과 보험방송 협업을 하고 있다. C사는 MBC드라마넷과 매일경제TV, OBS경인TV과 협업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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