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상반기중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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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4-30 13:44 조회8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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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 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치매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해당 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졌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치매 질병 특성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 자체를 기억하기 어려워 정작 치매에 걸려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치매보험 판매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해 지적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꼬집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17만5947건의 치매보험 중 1218건(0.69%), DB손해보험은 7만5126건 중 647건(0.86%)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했다. 한화생명은 37만6793건 중 5286건(1.4%), 교보생명은 26만388건 중 4049건(1.55%)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달 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한 이후 소비자보호 관련 부처 등과도 논의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관계자는 “현재는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로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더 넓혀야 하는지, 이를 어겼을 때 제재수위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등 살펴볼 사안이 많다”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의무화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도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관련 제도를 안내하다 보면 보험금을 자신이 타고 싶다며 대리지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의무화된다면 해소될 것”이라며 “또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는 제도 활용이 불가능해 지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해당 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졌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치매 질병 특성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 자체를 기억하기 어려워 정작 치매에 걸려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치매보험 판매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해 지적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꼬집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17만5947건의 치매보험 중 1218건(0.69%), DB손해보험은 7만5126건 중 647건(0.86%)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했다. 한화생명은 37만6793건 중 5286건(1.4%), 교보생명은 26만388건 중 4049건(1.55%)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달 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한 이후 소비자보호 관련 부처 등과도 논의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관계자는 “현재는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로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더 넓혀야 하는지, 이를 어겼을 때 제재수위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등 살펴볼 사안이 많다”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의무화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도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관련 제도를 안내하다 보면 보험금을 자신이 타고 싶다며 대리지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의무화된다면 해소될 것”이라며 “또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는 제도 활용이 불가능해 지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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