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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0주년 특집] ‘공정경제3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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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2-07 15:08 조회1,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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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 공정경제 3법에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상과 갈등양상이 집약돼 있다. 법리와 법조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 전문가들이 중요 쟁점을 법적관점에서 심층분석하는 자리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배경과 기본입장을 정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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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석(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명한석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한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 그러자면 관점을 바꿔야 한다. 경제적 독과점은 폐해가 크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바로 잡히도록 유도하는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시장질서가 안착된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 하기 좋은 나라'에 방점을 둔 이유다. 지배구조와 거버넌스가 개선되어야, 투명성이 높아져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기업 가치도 높아진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쉬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경제 3법을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거나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물론 당장은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고, 지금 환경에서 기득권이 있는 대주주나 대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한 운동장,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제주체가 정당하게 경쟁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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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원장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미 20대 국회와 그 이전 정부안에서 폐기된 법안들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어렵다. 그런데도 기존 검토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들이 재등장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절대다수당이기 때문인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경제계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입법에서는 기존 법률체제와의 정합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상법에서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문제가 된다. 지금이라도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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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상 본부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과거처럼 경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자발적인 실행으로 모범기업이 된 곳도 많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 눈 앞에 뻔하게 보이는 오남용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일반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다른나라에는 없는 굉장히 강한 규제들이 들어온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 총수일가 내부이익 규제 강화 조항,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추정 등 3가지가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다.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처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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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45·사법연수원 35기)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경제가 공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선 공정경제 3법이라는 네이밍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공정경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매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얽어 매어놓고 대화에 나서라는 방식은 부담스럽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미 다양한 안이 나왔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공동안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법에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상정한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인지를 터놓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이 정치화되면 안된다. 정쟁하지 말고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 친기업, 반기업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떤 부분은 기업에 불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기업에 더 나을 수 있다는 정교한 분석과 다양한 견해가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기존의 법체계와 정합성에 문제

치명적 독소조항도 있어


좌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보자.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 경영권과 직결된다. 감사위원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별도 선출토록 하면서, 최대주주 의결권이 특수관계인 의결권과 합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일한 방어장치인 내부지분율이 무력화된다.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에 미칠 부작용을 차단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주주 측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문제라면, 대주주 측 추천후보를 표결할 때는 3%룰을 적용하고, 투기펀드 등 주주 제안 후보를 표결할 때는 3%룰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쌍방에 비토권을 주는 방법이 있다. 기업 스스로가 자율규범을 만들어 시장의 니즈(needs·요구)에 부응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100개가량이고,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300여개다.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면 문제 있는 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해임·선임 등도 가능해 견제·감시가 강화된다.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다른나라 사례를 보면 소수주주의 역할은 크지 않다. 국민연금이 14%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국민연금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을 3%에 묶어둠으로써 정작 필요한 기관투자자의 힘이 제한되고, 반사적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진 투기꾼들이 머니게임을 즐길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투기펀드가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에 선출될 경우 이사회 멤버로서 특정사업부문을 매각하라거나 미래 신산업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등 경영간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회사 중요정보에 접근해 악용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엘리엇이 현대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경쟁사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사례가 있다. 투기펀드인 칼아이칸이 KT&G 이사회에 이사를 진출시켰을 때 회사기밀정보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권) 감시기능을 키우려면 각 주체들이 상호 감시·견제하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분리선임은 생경하고 특이한 제도다. 한국에는 외국에 없는 독특한 재벌이 있으니, 재벌체제 규제를 위해 외국 입법례가 없더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법이론에 맞는 논리체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제도는 엄격한 제한 하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여러 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완화하는 것이 맞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도 걱정된다. 감사위원에 분리선임된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 왔을 때 발생하는 기술유출을 우려해 기업이 이사회를 아예 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열거나, 이사회를 대체 하는 사장단 회의를 밀실에서 진행할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대주주의 내부지분율 무력화


좌장) 다중대표소송제는 상장된 모기업 지분 0.01%를 6개월 이상, 비상장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1%만 소유하고 있어도 해당 모기업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이사에 대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나.

 

이) 국민연금을 향해 피켓을 들고 소송을 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주주로서라기보다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로서 감시역할을 하는 경우다. 기업들도 100% 자회사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안은 50%다. 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 주식회사의 본질은 주식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배분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지배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근본이 훼손되면, 감사는 충실해질지 몰라도 이사의 본질을 침해한다. 감사위원인 이사가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생긴다.


 
 

명) 경영진의 경영 행위에 대해 위법소송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당신 조심해'라는 사전견제장치 내지 행동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소송이 예다. 사건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사들의 위법을 방지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자회사 이사의 전횡을 막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권) 현재 대표소송 건수는 많지 않지만, 승소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액이 엄청나다. 100억~200억 규모도 많다. 시장은 빠르고 민감하다. 키코(KIKO) 사태에 관련된 어느 회사는 주주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폭락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소송제기만으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소송을 좋아하는 국가다. 오남용 가능성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외국보다 완화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A지역을 규제대상으로 선포하면 규제가 없는 B지역에 투기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규제환경을 분석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헤지펀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가 소송 등으로 쉽게 개입할 길을 열어주게 된다. 어느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다른 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2004년 대법원은 모회사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없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깨게 된다. 모회사 자회사를 같게 보게 되는데 모자회사가 50%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

모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규제 대상


좌장)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한 합의추정 문제, 지주회사 행위제한 문제, 전속고발권 폐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제한 대상 기업 범위 확장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인데, 개정안은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줄여 규제를 강화한다. 더 큰 문제는 총수 일가가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간접지배회사도 추가 규제하는 것이다. 기업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한국 기업의 상대적 강점인 효율성·보안성·긴박성이 오히려 족쇄로 작용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현재 지주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73% 수준이다. 모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시대흐름을 읽고 투명경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 기업들이 뒷통수를 맞고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입찰이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까다롭다. 정부 정책을 믿고 앞서나갔던 기업들만이라도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로 또다른 범법행위를 조사하는 검찰 별건수사가 우려된다. 또 공수처 출범이 예정되는 등 변화가 많아 법체계 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기업이 담합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핵심정보가 전혀 아니고, 담합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담합으로 추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내년 시장 판도는 어떤지, 업계 몇위인지,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 핵심정보를 알려면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과점 품목이 많아 경쟁사끼리 정보공유가 활발하다. 담합성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공유행위를 법에 나열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조정되어야 한다.



 
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사공이 늘어난다. 제도는 한 번 도입되면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속성이 있다. 당장은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성담합에 한정되지만, 추후에는 기업이 공정위, 금융위, 검찰 모두의 영향을 받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좌장)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검찰이 경성담합 행위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고려하면, 수만명에 달하는 경찰이 공정거래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업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명) 동의한다. 하지만 당분간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안 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본다. 사건 규모에 따라서는 자치경찰이 맡게 될 수도 있다.

 

김) 공정위와 검찰을 포함한 사정·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기업 입장에서 공정위는 세무서 다음 가는 무소불위 권력이다. 공정위 출신을 로펌들이 왜 데려가겠는가. 공정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고, 집행기관이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권)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두 가지 더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금융·보험사 계열사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15%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익법인제도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독특한 제도 중 하나인 과징금이다. 과징금은 항상 이중처벌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개정안은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린다. 과징금 상향에 따라 위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효과는 미지수다.

 


좌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다른 법에 비해 합의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나.



 
권) 그룹은 공정거래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그룹을 법적으로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금융그룹감독법을 통한 규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법을 제정하려는 데에는 금융회사를 공공재로 보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보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국내시장에 머물고, 세계적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융회사를 공공기관이나 공공재로 다뤄왔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미 각 법률을 통해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각 기업의 특성, 산업구조,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스스로 지배구조와 그룹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 굳이 특별법 제정안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외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금융형태와 회사에 비교했을 때, 국내 업체들의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는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나머지 두 법률보다는 문제가 적다고 본다. 다만 자꾸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옥상옥식 접근은 안타깝다. 지금도 은행·보험·금융 등 업역에 따라 각각 고강도 규제와 감독장치가 촘촘하다. 그룹 차원의 관리·감독을 새롭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명) 법안 이름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 같다.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대원칙인 금산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삼성·한화 등 7개 그룹만을 대상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룹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해져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중대표소송 오남용 가능성

사전 예방장치 마련도 필요


좌장)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산업과 법조계에 미칠 영향은.

 

권) 변호사가 주도하는 소송이 빈번해질 것이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은 형사벌과의 정합성 문제와 이중처벌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을 사기 혐의 등 형사법으로 고소·고발해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있다. (관련 법안은) 형사처벌을 줄이면서 법 시스템을 민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변화가 기존 형벌체계에 잘 스며들 수 있을지는 걱정스럽다. 그동안 증권분야에 국한돼 허용되는 집단소송제가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전면허용되더라도 불법행위 중 배임 혐의처럼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품질이 같은 독일제품보다 미국제품이 적게 팔렸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회사법학계에서 크게 논쟁이 됐던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에 집중했다. 미국에는 독일보다 소송이 많았던 것이다. 소송이 많으니 보험비용과 법무비용이 늘었고, 비용은 상품 가격에 전가됐다. 법무부안은 다중대표소송·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 등 대부분 소송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대응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 기업에는 메가톤급 폭탄이다. 상법 개정안보다 치명적이다. 영미법과 대륙법은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륙법체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처벌을 행정법이나 형법으로 했다. 그런데 민사적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미국에서도 인정하지 않거나 미국에서 폐해가 심해 조정 중인 내용까지 도입한다. 원고가 책임입증이 어렵다고 하면 피고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야하고 설명을 못하면 원고가 주장한 것을 다 맞다고 하는 내용 등이다. 기업은 일단 잘못한 것으로 전제하는 판을 깔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 같다.


 
 

김)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의 역효과를 부인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입법은 대부분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될 경우 적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부작용에 대해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파리를 파리채가 아닌 대포로 잡으려 하면 안 된다. 기업이라는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야당이라는 상대방을 충분히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명) 시스템을 바꿔 나갈 단초가 될 수 있다. 국가 형벌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에 형벌로 다뤄지던 갈등을 민사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변호사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은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들이 피해자 몇십~몇백명을 집단적으로 모아 공동소송을 하는데,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상당부분 부담하므로 변호사의 위험 부담이 적다. 집단소송에서는 피해자 대신 변호사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처럼 없는 나라의 소비자 피해보상 정도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전제로, 기업들도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규제 받는 금융기관,

 ‘금융그룹감독법’으로 또 규제는 의문

 

좌장) 시민과 소비자의 눈높이도 중요하다. 법조실무에 미칠 영향은.

 

김) 법적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기업 자문 시장이 커질 것이다. 변호사가 소송을 하기 위해 배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다.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사전에 적용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내·외부 통제가 늘어나면 준법감시 영역이 중요해지고, 인하우스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다만 시장 확대를 무조건 찬성한다는 의견은 아니다. 설사 소송에 돌입해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가 들어오더라도, 적절한 자문을 통해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좌장)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나 준법경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법조인의 영역과 시장이 넓어진다면 법조인도 종래에 송무 중심으로 했던 전문성도 좀 더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바람직한 입법 방향은.

 

명) 3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상법개정안은 규제보다는 지배구조에 대한 룰을 명확히 하는 작업으로 봐야 한다. 정부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키되, 독소조항들이 반드시 빠져야 한다.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통과 이전에, 앞서 여러 기관들이 맺었던 신사협정들이 제대로 유지되고 시행되는지 점검하여야만,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로 상당기간 운영을 해왔다. 이번의 3가지 법안으로 인해 지주회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집단 시스템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는 동의한다. 법을 만들 때는 필요충분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법무부와 공정위가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자 입장을 밀어붙이다보니 필요성과 부작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입법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이다. 의사는 병을 고칠 때 수술부위에 집중한다. 여파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 꾸러미 통과는 어렵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제도 개선을 포함시킨 내용으로 통과시키면 합의가 쉬울 것 같다. 집행기관인 공정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에 포함시면 기업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굳이 개별법으로 입법할 필요가 없다.

 

‘공정경제’ 입법취지에는 공감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돼야


좌장) 정부안을 기준으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만약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이) 정부안에 반대하므로 가정할 수 없다. 현재도 문제가 많은데 개선안도 문제가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한 시점이다.

 

권)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월급쟁이 소액주주보다 헤지펀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수정 없이 강행된다면 사후적으로는 프랑스처럼 주주행동주의 관련 국가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김) 법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 법을 제대로 아는 국민은 적다. 입법을 하는 분들도 사실 다 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는 과정이 부족했다.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식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현실에서 가장 규범력과 효과를 발휘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를 위한 도구로, 정쟁을 위한 빌미로 삼고 '나는 공정하다'는 티를 내기 위해 현실과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을 그냥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21세기에 20세 초반 산업구조에 기반한 개혁안을 내놓은 점을 반성해야 한다. 기존 대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반 새로운 대기업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새로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4대 대기업보다 더 집중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시대변화를 포착해 입법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과감한 혁신과 도전적 제안도 필요하다. 경영진과 주주 뿐만 아니라 또다른 주체인 노동자가 기업경영에 의견을 낼 수 있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명)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시장을 통한 사후 구제가 강화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전규제들을 과감하게 없애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징금제도를 없애야 한다. 피해자가 아닌 정부가 가져가는 것일 뿐 역할이 비슷하다. 기업 관련 형벌 중 불필요한 것들도 정리되어야 한다. 선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제도들이 과감한 개혁조치들을 할 수 있는 토대라고 본다. 플랫폼 기업을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할지도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일반적 독점기업은 독점도가 높아지면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플랫폼 독접기업은 독점도가 높아지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기존과 반대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플랫폼 독점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계약법으로 규제할지, 노동법으로 규율할지도 첨예한 쟁점이다. 노동이사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공정거래 3법에 대한 후속조치와는 별개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법률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대비해야 하는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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