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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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2-11 13:09 조회1,3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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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이후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제도적인 큰 변화가 없었으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 및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 등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11.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자금융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에게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개정안은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를 발급할 수 있고,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다.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
개정안은 서비스 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업종을 기능별(결제·송금·대행)로 통합·단순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업을 단순 분류할 예정입니다.
TPY_2020.12.04_1.jpg
라.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개정안은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금결제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그 부족분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선결제하고,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후불로 지급받을 수 있는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후불결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
개정안은 현재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등이 사적인 협약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픈뱅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아래에서 상술)을 담고 있습니다.
2. 향후 전자금융업 운영 전망
가. 핀테크 기업 등의 전자금융업 진출 활성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핀테크 기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고자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등록에 관한 특례(소위 Small License)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 및 정산 관여가 없어 자본금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한 지급지시전달업이 도입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이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설정(인터넷전문은행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업에 대한 허가 요건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마련 필요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대와 시장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이용자 자금 보호의무 신설,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한도 상향 등의 규제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의 마련,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 부과,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확보 의무의 명확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향후 개정법안 국회 통과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에게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개정안은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를 발급할 수 있고,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다.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
개정안은 서비스 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업종을 기능별(결제·송금·대행)로 통합·단순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업을 단순 분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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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개정안은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금결제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그 부족분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선결제하고,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후불로 지급받을 수 있는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후불결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
개정안은 현재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등이 사적인 협약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픈뱅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아래에서 상술)을 담고 있습니다.
2. 향후 전자금융업 운영 전망
가. 핀테크 기업 등의 전자금융업 진출 활성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핀테크 기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고자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등록에 관한 특례(소위 Small License)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 및 정산 관여가 없어 자본금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한 지급지시전달업이 도입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이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설정(인터넷전문은행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업에 대한 허가 요건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마련 필요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대와 시장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이용자 자금 보호의무 신설,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한도 상향 등의 규제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의 마련,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 부과,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확보 의무의 명확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향후 개정법안 국회 통과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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