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권 미고지 과태료부과 대상 변경 보험사에 별다른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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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6 작성일20-12-04 21:26 조회1,5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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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로 변경됐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타 금융사에 비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의 수도 적고 실제 이용자도 매우 적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로 변경됐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경 전 부과대상이 보험사 발기인 등으로 돼 있어 사실상 보험사에 부과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된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미고지로 인해 제재 받은 것도 없다.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사에 비해 대상 대출상품이 적은 것이 컸다. 은행은 부동산담보에 이어 개인신용대출이 큰 비중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부문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대출 점유율이 높아 개인신용대출이 전체 대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남짓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부동산담보대출에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보험사의 대출규제를 강화했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쉽게 늘리지 못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대출건이 절대적으로 적다. 실제로 업계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월 평균 신청건수를 보면 2017년에는 692건, 2018년 1014건, 2019년 2892건, 2020년 6월말 기준으로는 3400건이다.
보험사별로는 월 평균 200건도 안된다. 이같이 이용자가 적다보니 그만큼 고의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
여기에 보험사들도 법제화 된 이후 소비자용 확인서를 제작,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자필서명을 받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일부 회사는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전단지 등을 배치하거나 포스터로 제작해 부착해 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험사가 제도를 준수하지 않아서 규제를 강화한 차원이 아닌 타 금융사와의 법적 형평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회사는 물론 대출 담당자에게도 시행령 개정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타 금융사에 비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의 수도 적고 실제 이용자도 매우 적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로 변경됐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경 전 부과대상이 보험사 발기인 등으로 돼 있어 사실상 보험사에 부과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된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미고지로 인해 제재 받은 것도 없다.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사에 비해 대상 대출상품이 적은 것이 컸다. 은행은 부동산담보에 이어 개인신용대출이 큰 비중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부문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대출 점유율이 높아 개인신용대출이 전체 대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남짓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부동산담보대출에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보험사의 대출규제를 강화했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쉽게 늘리지 못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대출건이 절대적으로 적다. 실제로 업계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월 평균 신청건수를 보면 2017년에는 692건, 2018년 1014건, 2019년 2892건, 2020년 6월말 기준으로는 3400건이다.
보험사별로는 월 평균 200건도 안된다. 이같이 이용자가 적다보니 그만큼 고의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
여기에 보험사들도 법제화 된 이후 소비자용 확인서를 제작,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자필서명을 받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일부 회사는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전단지 등을 배치하거나 포스터로 제작해 부착해 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험사가 제도를 준수하지 않아서 규제를 강화한 차원이 아닌 타 금융사와의 법적 형평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회사는 물론 대출 담당자에게도 시행령 개정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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