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과잉진료 예방 효율적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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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6 작성일20-12-04 21:28 조회1,5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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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상환자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료기관 현지확인 제도로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보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 확인 심사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 확인할 수 있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방안으로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불시에 현장 확인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감당할만한 인력이 심평원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와 같이 자료제출로 대신하거나 일부 심각한 건에 대해서만 현지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가 협의했던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이 보유한 상해등급별 과거 3년간의 평균진료기간을 기준으로 1.5~2배 이상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만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뒤 금감원과 국토부가 논의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문제가 자보료 상승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는 이 방안이 도입되면 현재와 같이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누수 되는 보험금이 줄어들어 손해율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되면 병·의원도 장기치료를 유도하는 데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는 60만7000명에서 69만2000명,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 신고자는 69만2000명, 100만9000명에서 127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된 대인 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늘어나면서 자보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의료기관 현지확인 제도로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보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 확인 심사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 확인할 수 있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방안으로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불시에 현장 확인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감당할만한 인력이 심평원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와 같이 자료제출로 대신하거나 일부 심각한 건에 대해서만 현지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가 협의했던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이 보유한 상해등급별 과거 3년간의 평균진료기간을 기준으로 1.5~2배 이상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만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뒤 금감원과 국토부가 논의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문제가 자보료 상승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는 이 방안이 도입되면 현재와 같이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누수 되는 보험금이 줄어들어 손해율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되면 병·의원도 장기치료를 유도하는 데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는 60만7000명에서 69만2000명,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 신고자는 69만2000명, 100만9000명에서 127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된 대인 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늘어나면서 자보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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