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실손의보 중복조회업무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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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6 작성일20-11-23 23:16 조회1,6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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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 사전 중복조회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손의보 전환·중지 연계제도를 활성화시켜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2월3일부터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는 개인 실손의보 가입자가 단체 실손의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의보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종료했을 때 중지한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 입원, 질병 입원 등 중복 보장을 중지해 개인 실손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신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존 개인 실손의보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끝나면 한 달 안에 종전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다.
또 개인 실손의보 가입 없이 단체 실손의보에만 가입한 직장인이 단체 실손의보 종료 후 보험사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장 종목 등 가입 조건이 유사한 개인 실손의보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는데도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보험사와 함께 ‘단체 실손의료보험 사전 중복조회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실손의보 연계제도 안내 강화는 물론 단체 실손의보 가입자의 중복가입 사전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단체보험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명단을 양식에 기재해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제공받은 피보험자 명단을 신용정보원 실손의보시스템을 이용해 중복가입 사전조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 보험사는 중복가입 사전조회 결과에 따라 실손의보 중복대상자 명단을 추출해 계약자에 안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손의보 연계제도 등에 정보도 함께 전달되도록 했다.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실손의보 중복가입 여부 확인하고 피보험자가 실손의보 중복가입 때 중복가입확인서 및 최종 명단을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생보협회 보험심사지원부 관계자는 “단체 실손의보 가입 때 중복가입 여부나 연계제도에 대한 안내하고는 있지만 보다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규정화하는 작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손의보 연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손의보 전환·중지 연계제도를 활성화시켜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2월3일부터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는 개인 실손의보 가입자가 단체 실손의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의보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종료했을 때 중지한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 입원, 질병 입원 등 중복 보장을 중지해 개인 실손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신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존 개인 실손의보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끝나면 한 달 안에 종전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다.
또 개인 실손의보 가입 없이 단체 실손의보에만 가입한 직장인이 단체 실손의보 종료 후 보험사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장 종목 등 가입 조건이 유사한 개인 실손의보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는데도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보험사와 함께 ‘단체 실손의료보험 사전 중복조회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실손의보 연계제도 안내 강화는 물론 단체 실손의보 가입자의 중복가입 사전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단체보험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명단을 양식에 기재해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제공받은 피보험자 명단을 신용정보원 실손의보시스템을 이용해 중복가입 사전조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 보험사는 중복가입 사전조회 결과에 따라 실손의보 중복대상자 명단을 추출해 계약자에 안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손의보 연계제도 등에 정보도 함께 전달되도록 했다.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실손의보 중복가입 여부 확인하고 피보험자가 실손의보 중복가입 때 중복가입확인서 및 최종 명단을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생보협회 보험심사지원부 관계자는 “단체 실손의보 가입 때 중복가입 여부나 연계제도에 대한 안내하고는 있지만 보다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규정화하는 작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손의보 연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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