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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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0-11-25 15:38 조회1,3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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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킥라니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고라니처럼 여기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킨다는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반영됐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7년 340건에서 지난해 722건, 올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망사고도 2018년 1건, 지난해 2건, 올해는 6월까지 3건이나 발생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음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기존에는 오토바이에 준했던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가 자전거에 가까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 안전장치 착용의무도 없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게 되면 사고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지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현대해상과 KB손보 등은 공유서비스업체와 제휴를 맺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대물배상을 일정한도까지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체는 보험가입이 의무화가 아니어서 가입률이 높지 않다. 게다가 개인 이용자가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치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담보로, 자기를 위한 상해보험의 일종이다.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전동킥보드가 무보험차량에 포함되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킥보드 대여업체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책임을 엉뚱하게도 피해자가 짊어지는 꼴’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또한 잇따른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은 손해율 상승과 일반 보험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7년 340건에서 지난해 722건, 올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망사고도 2018년 1건, 지난해 2건, 올해는 6월까지 3건이나 발생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음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기존에는 오토바이에 준했던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가 자전거에 가까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 안전장치 착용의무도 없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게 되면 사고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지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현대해상과 KB손보 등은 공유서비스업체와 제휴를 맺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대물배상을 일정한도까지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체는 보험가입이 의무화가 아니어서 가입률이 높지 않다. 게다가 개인 이용자가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치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담보로, 자기를 위한 상해보험의 일종이다.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전동킥보드가 무보험차량에 포함되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킥보드 대여업체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책임을 엉뚱하게도 피해자가 짊어지는 꼴’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또한 잇따른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은 손해율 상승과 일반 보험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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