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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핀테크와 법' 개정3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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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1-26 15:07 조회1,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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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50·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유주선 강남대 교수, 이성남 목포대 교수와 함께 '핀테크와 법(씨아이알 펴냄)' 개정 제3판을 출간했다.

 

유 교수와 이 교수는 핀테크 관련 이론 및 리서치 부분에, 강 변호사는 핀테크 실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집필했다. 또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2018년 2판 개정 이후 변화한 핀테크 관련 법제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개정 3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올해 제안 및 제정 시행된 주요 법률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최근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제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청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슈어테크'에 관한 최신 내용도 담았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이번 개정판은 기존 2판에서 다룬 핀테크 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법제를 추가 설명했다"며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도 제시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의 입문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02~2007년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근무하다 2007년 광장에 합류한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이다. 핀테크 자문업무를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전반, 금융기관, 자본시장, 회계 및 외국환 제재, 금융기관 인수합병(M&A) 및 인허가,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법률 자문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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