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尹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 고강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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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1-28 21:09 조회1,2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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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에 회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직무배제 명령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한 조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성명을 내고 "(윤 총장의) 비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 제시 없어… 결정 재고해야"
"장관 일방적 판단으로 배제… 법치주의 원칙 유린"
"징계확정 안된 상태 직무정지… 검찰 독립성 훼손"
秋장관 "적법절차 따라 취한 조치" 강경 입장 고수
대한변협은 "장관과 총장이 갈등을 빚은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직무정지·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라며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해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는 법무장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미 인사청문회 등에서 공개된 사안인데다 새롭게 제시된 사유들에서도 직무정지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의 비위 혐의로 거론된)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 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과 적법한 감찰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위법하다"며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길들이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려면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명백·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인 자신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인 해임을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해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26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위헌적 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으로는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실체적으로도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정당화할 사유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조치로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모습을 방치할 수 없다"며 12월 1일까지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연대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과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한·홍수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성명을 내고 "(윤 총장의) 비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 제시 없어… 결정 재고해야"
"장관 일방적 판단으로 배제… 법치주의 원칙 유린"
"징계확정 안된 상태 직무정지… 검찰 독립성 훼손"
秋장관 "적법절차 따라 취한 조치" 강경 입장 고수
대한변협은 "장관과 총장이 갈등을 빚은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직무정지·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라며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해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는 법무장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미 인사청문회 등에서 공개된 사안인데다 새롭게 제시된 사유들에서도 직무정지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의 비위 혐의로 거론된)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 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과 적법한 감찰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위법하다"며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길들이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려면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명백·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인 자신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인 해임을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해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26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위헌적 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으로는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실체적으로도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정당화할 사유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조치로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모습을 방치할 수 없다"며 12월 1일까지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연대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과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한·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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