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협회, 사원사 업무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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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6 작성일20-11-28 21:14 조회1,2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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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화재보험협회가 사원사 업무 편의와 건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화재안전관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재보험요율할인등급 산정업무 중 손해보험사나 건물 관계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업무들을 특수건물 안전점검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화보협회는 3가지 항목에 대한 화재보험요율할인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화재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 실질적 혜택이 제공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설비할인검사 ▲우량물건할인율현장조사 ▲특수건물할인율조사를 진행한다.
이 중 특수건물할인율조사는 매년 화보협회가 진행하는 안전점검과 함께 실시한다. 업종에 따라 10~3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화설비할인검사와 우량물건할인율현장조사는 주로 손보사의 신청을 받아 이뤄진다. 1년에 한 번 각 손보사가 신청을 일괄 의뢰받아 화보협회에 전달하면 연말까지 할인율을 산출, 다시 손보사로 통보해주는 형태다.
그러나 모든 특수건물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서 병행되는 특수건물할인율조사와 달리 개별 신청과 취합, 의뢰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보사 입장에서는 업무적 부담이 존재했다. 건물 관계자가 이같은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화보협회는 우량물건할인율현장조사 대상(공장물건으로 보험가입금액 20억원 이상)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수건물에도 포함된다는 점에 착안, 손보사의 신청 없이도 할인율 산정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한 할인율 산정건수는 연간 2만여건 수준에 이른다. 소화설비할인검사 역시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포함시켰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특수건물 안전점검에서 소화설비의 적정성 검토는 당연히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인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제적 혜택으로 돌려받고 손보사는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재보험요율할인등급 산정업무 중 손해보험사나 건물 관계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업무들을 특수건물 안전점검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화보협회는 3가지 항목에 대한 화재보험요율할인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화재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 실질적 혜택이 제공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설비할인검사 ▲우량물건할인율현장조사 ▲특수건물할인율조사를 진행한다.
이 중 특수건물할인율조사는 매년 화보협회가 진행하는 안전점검과 함께 실시한다. 업종에 따라 10~3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화설비할인검사와 우량물건할인율현장조사는 주로 손보사의 신청을 받아 이뤄진다. 1년에 한 번 각 손보사가 신청을 일괄 의뢰받아 화보협회에 전달하면 연말까지 할인율을 산출, 다시 손보사로 통보해주는 형태다.
그러나 모든 특수건물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서 병행되는 특수건물할인율조사와 달리 개별 신청과 취합, 의뢰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보사 입장에서는 업무적 부담이 존재했다. 건물 관계자가 이같은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화보협회는 우량물건할인율현장조사 대상(공장물건으로 보험가입금액 20억원 이상)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수건물에도 포함된다는 점에 착안, 손보사의 신청 없이도 할인율 산정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한 할인율 산정건수는 연간 2만여건 수준에 이른다. 소화설비할인검사 역시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포함시켰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특수건물 안전점검에서 소화설비의 적정성 검토는 당연히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인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제적 혜택으로 돌려받고 손보사는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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