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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1건만 위반해도 신용불량자되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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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0-12-02 22:05 조회1,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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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에 따른 과태료 등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보험업법보다 10배나 올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금소법의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조직적인 반발에 나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과다한 과태료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통보했다. 대리점협회는 GA 소속 설계사 10만명 정도가 서명 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서명 운동과 함께 금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달 초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설명의무 등 모집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위반건수 1건당 개인은 350만원, 법인은 70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가 타금융권과 동일하게 보험업권도 개인(설계사) 3500만원, 법인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설계사는 몇시간씩 설명한다고 해도 중요사항조차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악용 가능성도 다분하다. 현재도 일부 탈락 설계사와 고객이 짜고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설계사와 계약자가 서로 짜고 가공계약을 작성한 뒤 선지급 수당을 받으면 탈락한 후 자필서명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무한정 소비자 권익만 부각시키지 말고 금융위는 판매자 책임에 상응하는 소비자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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