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판매 방송 직접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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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6 작성일20-11-21 23:41 조회1,3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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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가 직접 보험상품판매 방송을 제작해 홈쇼핑채널에서 방영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홈쇼핑채널의 생방송 보험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TF’를 가동, 홈쇼핑채널의 생방송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후심사를 통해서는 허위·과장광고 예방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이유다. 이로 인해 홈쇼핑 업체들은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대안을 고심해왔고 최근 떠오르는 방안이 보험사 직접 제작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보험판매방송을 직접 제작해 이를 홈쇼핑채널을 통해 방영하는 것이다.
이 때 보험사는 홈쇼핑업체에게 판매수수료가 아닌 이 방송을 통해 체결된 계약건수나 보험료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한다. 이 방안의 핵심은 판매실적에 비례해 광고비를 홈쇼핑 업체에 준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법령해석을 통해 보험사가 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보험상품 광고를 진행, 이 광고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건수나 보험료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보험판매 방송을 하는 홈쇼핑 업체들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보험사가 직접 방송을 제작하면 대리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직접 제작하는 만큼 과장·과대광고 예방이 더 쉽다.
문제는 보험업감독규정 해석이다. 현행 감독규정 제4-36조13항에서는 보험사는 방송법 제9조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 한해 적용하는 것인지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대상인지에 따라 보험사의 직접 방송제작 가능여부가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채널은 상품판매 실적은 높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양질의 DB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며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홈쇼핑채널의 생방송 보험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TF’를 가동, 홈쇼핑채널의 생방송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후심사를 통해서는 허위·과장광고 예방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이유다. 이로 인해 홈쇼핑 업체들은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대안을 고심해왔고 최근 떠오르는 방안이 보험사 직접 제작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보험판매방송을 직접 제작해 이를 홈쇼핑채널을 통해 방영하는 것이다.
이 때 보험사는 홈쇼핑업체에게 판매수수료가 아닌 이 방송을 통해 체결된 계약건수나 보험료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한다. 이 방안의 핵심은 판매실적에 비례해 광고비를 홈쇼핑 업체에 준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법령해석을 통해 보험사가 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보험상품 광고를 진행, 이 광고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건수나 보험료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보험판매 방송을 하는 홈쇼핑 업체들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보험사가 직접 방송을 제작하면 대리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직접 제작하는 만큼 과장·과대광고 예방이 더 쉽다.
문제는 보험업감독규정 해석이다. 현행 감독규정 제4-36조13항에서는 보험사는 방송법 제9조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 한해 적용하는 것인지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대상인지에 따라 보험사의 직접 방송제작 가능여부가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채널은 상품판매 실적은 높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양질의 DB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며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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