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화우, '태움도 산재' 건보 공익판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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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1-16 12:45 조회1,6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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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달 이른바 '태움'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간호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 판정을 받았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모습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간호사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병원과 C병원에서 각각 5개월씩 일했다. A씨는 두 병원 모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업무강도가 높은 현장에서 무임금 추가 노동에 시달렸다. B병원 재직 당시에는 신입 간호사로서 중증도가 높은 병실에 배치됐고,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상 질책 이상의 인격적 모욕을 당하면서 극심한 우울함과 자살 충동을 지속적으로 느껴 퇴직했다. A씨는 퇴직 후 증상이 호전되자 C병원에 입사했지만 이 병원에서도 선임 간호사들은 모욕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적응장애'라는 질병을 얻게 됐고, 홍성(42·사법연수원 35기), 홍유진(38·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와 이나연, 배수빈 노무사 등 화우공익재단과 법무법인 화우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 '태움'으로 인한 산재 승인을 제기했다.
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B병원을 퇴사한 후 적응장애 증상이 호전됐다가 C병원 입사 후 재발했다는 점에 주목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영립(67·사법연수원 13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태움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산재로 인정한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다른 태움 피해 간호사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과 동시에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악습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모습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간호사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병원과 C병원에서 각각 5개월씩 일했다. A씨는 두 병원 모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업무강도가 높은 현장에서 무임금 추가 노동에 시달렸다. B병원 재직 당시에는 신입 간호사로서 중증도가 높은 병실에 배치됐고,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상 질책 이상의 인격적 모욕을 당하면서 극심한 우울함과 자살 충동을 지속적으로 느껴 퇴직했다. A씨는 퇴직 후 증상이 호전되자 C병원에 입사했지만 이 병원에서도 선임 간호사들은 모욕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적응장애'라는 질병을 얻게 됐고, 홍성(42·사법연수원 35기), 홍유진(38·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와 이나연, 배수빈 노무사 등 화우공익재단과 법무법인 화우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 '태움'으로 인한 산재 승인을 제기했다.
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B병원을 퇴사한 후 적응장애 증상이 호전됐다가 C병원 입사 후 재발했다는 점에 주목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영립(67·사법연수원 13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태움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산재로 인정한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다른 태움 피해 간호사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과 동시에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악습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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