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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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1-17 12:11 조회1,6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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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 농협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두 제도에 보험료를 중복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 농협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두 제도에 보험료를 중복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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