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서 이해도 평가항목 포함 깊어지는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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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6 작성일20-11-18 10:30 조회1,4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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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최근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까지 통과하면서 보험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상품설명서 자체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필수 포함 자료인 만큼 이해도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경우 이것이 분쟁조정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성하되 마찬가지로 이해도 평가대상인 약관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한 부담감도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약관은 계약관계의 당사자 간 기본적인 룰을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도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을 담고 있는 설명서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상품마다 고유한 특성과 경쟁력이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놓고 각기 다른 상품의 설명서의 이해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다양한 특약이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는 의미인데 이해도 평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분쟁조정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통상 이해도 평가 대상 상품은 판매건수를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판매가 많을수록 이와 비례해 관련 민원 및 분쟁조정신청도 필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모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분량 또한 이해도 평가에서는 감점요인이 된다.
상품설명서의 이해도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때 역시 분쟁상황에서는 부담이다.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설명서의 이해도 평가점수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모호한 표현이나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설명서에 대해 낮은 평가를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상품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소비자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품설명서 자체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필수 포함 자료인 만큼 이해도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경우 이것이 분쟁조정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성하되 마찬가지로 이해도 평가대상인 약관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한 부담감도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약관은 계약관계의 당사자 간 기본적인 룰을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도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을 담고 있는 설명서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상품마다 고유한 특성과 경쟁력이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놓고 각기 다른 상품의 설명서의 이해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다양한 특약이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는 의미인데 이해도 평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분쟁조정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통상 이해도 평가 대상 상품은 판매건수를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판매가 많을수록 이와 비례해 관련 민원 및 분쟁조정신청도 필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모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분량 또한 이해도 평가에서는 감점요인이 된다.
상품설명서의 이해도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때 역시 분쟁상황에서는 부담이다.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설명서의 이해도 평가점수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모호한 표현이나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설명서에 대해 낮은 평가를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상품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소비자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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