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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안내장이 불만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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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6 작성일20-11-12 23:36 조회1,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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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 안내장이 오히려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 계약과 관련 없는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내용에 맞춰 안내장을 발송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이 필수 전달사항을 늘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민원 중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보험계약 안내장에 대한 불만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안내장에는 보험계약사항, 보험료납입 및 지급계좌 내용, 배당, 보험계약대출 여부, 예상기금, 해약환급금, 사업비, 적립율 등이다.

 

여기에 계약관리와 관련한 각종 유의사항과 갱신여부, 수익자지정 및 변경,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 납입면제, 보험료 할인, 실손의료보험 수급권자 할인, 추가납입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등 20여개에 달하는 안내 내용이 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실제 가입한 보험상품과 관련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독 실손의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도 치매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안내는 물론 계약대출, 금리연동형상품 적립이율표까지 제공된다. 이러다보니 안내장을 받는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모바일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을 늘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종이문서로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할 때 보다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인지 안내하는 내용이 방대해졌고 그만큼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읽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내용에 맞춰 필요한 정보만 안내장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내용이라 선별해서 제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수 안내사항을 지속 늘려왔고 이를 안내장을 통해 제공하다보니 분량이 많아졌다”며 “계약내용에 따라 안내장을 달리 제작하는 것은 시간은 물로 비용 적으로도 부담이 클 뿐 아니라 향후 금감원의 검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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