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교통법규위반 정보 제공 4일부터 음주‧무면허 등 관련 정보 6개 공제조합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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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3 16:31 조회1,3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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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공제조합도 해당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오는 4일부터 6개 공제조합(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에 음주‧무면허 운전 등 관련 법규위반 정보를 제공, 공제금 지급 및 공제료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경찰청과 연계해 교통법규위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손해보험사는 2014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조합은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공제조합도 면허 유효성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해 부당한 공제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운전자 책임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소비자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공제조합도 해당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오는 4일부터 6개 공제조합(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에 음주‧무면허 운전 등 관련 법규위반 정보를 제공, 공제금 지급 및 공제료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경찰청과 연계해 교통법규위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손해보험사는 2014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조합은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공제조합도 면허 유효성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해 부당한 공제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운전자 책임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소비자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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