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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실손보험 개선 방안 키워드는 ‘보험료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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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s2 작성일20-11-04 18:11 조회1,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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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청구 실적 평가해 보험료 갱신에 반영하고
자기부담률 ‘급여 20%·비급여 30%’ 적용 제안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보험연구원은 지난 10월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한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실손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간 형평성이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제안했다.<사진>

최 교수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목적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면서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가입 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 효과가 크고, 가입자의 행동이 보험계약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 비중이 19.6%로 높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급여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손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은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특약 선택권 확대·건강보장 지속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지속을 위한 방안으로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운영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 주기 5년으로 단축 등의 상품구조 개편을 꼽았다.

또 할인·할증의 개선 방안으로는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무청구자), 할증(소액할증, 고액할증), 미적용(소액청구, 적용 제외 대상)으로 구분해 이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급여·비급여 분리 방안으로 현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의료 특성을 감안해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운영하고, 자기부담률은 급여 20%·비급여 30% 적용,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급여 1만원·비급여 3만원을 제안했다.

패널토론 세션에는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 이면상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실손보험은 설계 측면에서 과거의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차등제 도입,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 주기 단축을 적극 검토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별도의 보완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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