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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차등제 놓고 업계… 시민단체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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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9 13:36 조회1,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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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차등제 놓고 업계… 시민단체 ‘시각차’

“실손영업손해율 110%대… 병원 자주 가면 보험료 더 내야”
손보사 장기보험 손해율은 실손 제외하면 대부분 낮은 수준
시민단체선 “운전자·재물보험 손해율 맞춰 보험료 내려라”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11월 중으로 새로운 실손보험, 소위 ‘4세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가 확정된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 ‘착한실손’을 거쳐 네 번째 상품구조 개선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 차등제가 핵심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할인할증 방식의 개인별 보험료 차등제’이다. 보험료 할증은 가입자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몸이 아파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오른다. 최대 3배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과도한 손해율을 상품구조 개선, 즉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3.9%, 영업손해율은 111.6%를 기록했다. 올 3월 기준으로 387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선 손해율을 낮춰야 하고 이에 ‘할인할증 방식의 개인별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불가피하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대형사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영업손해율은 85% 내외로 적정 손해율이라는 80%를 웃돌고 있다. 그래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고, 한방 치료비와 경미사고 환자의 보상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손해보험사는 실손보험 이외에 운전자보험과 화재보험 등 여러 장기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손해율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올 6월 기준으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운전자보험, 재물보험의 영업손해율은 각각 66.9%, 60.9%, 46.9%, 38.6%에 불과하다. 장기보험 전체 손해율도 61.9%에 지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의 영업손해율은 경과위험보험료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손해율 수준은 지난 3년간 통계를 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저축성을 제외한 장기보험 영업손해율은 55.0%(2017년), 56.5%(2018년), 61.9%(2019년)에 그쳤다. 통상 입원과 외래진료비, 약제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통계분류상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으로 구분돼 보험통계에 잡힌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영업손해율이 1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암진단비와 골절진단비 등 각종 진단비 담보의 영업손해율은 40%에서 50% 수준에 그친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낮은 것은 보험료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다른 상품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의 경우에는 특정시점에서 손해율이 낮게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이 보통 10년도 채 안되고, 화재보험은 비갱신으로 전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한다”면서 “실손보험료 인상이나 개인별 차등제 도입, 재가입기간 단축 등의 제도변경 이전에 각종 진단비 담보를 비롯한 운전자보험과 화재보험의 보험료를 손해율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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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8 23:43: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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