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업무보고방식 완화 업계, 타업권과 비교해 불필요한 자료요구 많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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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4-26 10:57 조회8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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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보고 방식을 정비한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자료가 많다는 보험업계의 건의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분석이나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별도로 보험사가 자체 시나리오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없앤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도 자체 시나리오로 자료를 요구해 불필요한 부분이었다”며 “자체 분석결과를 제출하면 금감원이 다시 수정된 시나리오로 추가 분석을 요구하는 등의 업무도 종종 발생했는데 이 부담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체투자 자산운용 현황’ 업무보고서의 양식을 분명히 한다. ▲부동산개발 ▲부동산운용(임대·매매) ▲SOC개발 ▲SOC운영 ▲부동산담보대출채권(MBS 등) ▲기타채권(ABS) ▲기타실물 ▲기업투자 ▲지수파생·상품 등 구분을 명확히 해 자료작성에 혼선을 막는다.
이어 대출채권 부문별 대손충당금 적립과 대손상각 현황의 세부 대출종류별 대손준비금 기입란도 폐지한다. ‘총괄재산이용명세표’에 대차대조표 자본항목에 추가된 신종자본증권 항목을 더한다.
이밖에 ▲대출채권 부문별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 현황 ▲대손준비금적립현황 ▲대출채권 부문별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대출채권 부문별 연체현황 ▲대출채권 업종별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대출채권 업종별 연체현황 ▲담보별 대출채권 현황 등의 보고서 작성방법도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보고 방식이나 양식 등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다른 업권과 비교해 불필요하게 많은 항목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수렴 이후 3월 중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분석이나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별도로 보험사가 자체 시나리오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없앤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도 자체 시나리오로 자료를 요구해 불필요한 부분이었다”며 “자체 분석결과를 제출하면 금감원이 다시 수정된 시나리오로 추가 분석을 요구하는 등의 업무도 종종 발생했는데 이 부담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체투자 자산운용 현황’ 업무보고서의 양식을 분명히 한다. ▲부동산개발 ▲부동산운용(임대·매매) ▲SOC개발 ▲SOC운영 ▲부동산담보대출채권(MBS 등) ▲기타채권(ABS) ▲기타실물 ▲기업투자 ▲지수파생·상품 등 구분을 명확히 해 자료작성에 혼선을 막는다.
이어 대출채권 부문별 대손충당금 적립과 대손상각 현황의 세부 대출종류별 대손준비금 기입란도 폐지한다. ‘총괄재산이용명세표’에 대차대조표 자본항목에 추가된 신종자본증권 항목을 더한다.
이밖에 ▲대출채권 부문별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 현황 ▲대손준비금적립현황 ▲대출채권 부문별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대출채권 부문별 연체현황 ▲대출채권 업종별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대출채권 업종별 연체현황 ▲담보별 대출채권 현황 등의 보고서 작성방법도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보고 방식이나 양식 등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다른 업권과 비교해 불필요하게 많은 항목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수렴 이후 3월 중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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