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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않는 역외보험 가입권유 개인보험 거래금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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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26 17:59 조회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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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험 무분별한 권유 등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이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모니터링, 불법 모집행위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글들이 인터넷 등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이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을 통해 국내 보험사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분산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상품광고 및 안내서 등에 계약 조건을 오인하게 하는 정보가 담겨 있거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또 소비자주의보 발령 이후 구글, 네이버 등 포털을 운영하는 업체에 계약자가 잘못 판단하게 하는 정보나 장래 이익배당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있으며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도 지난해 8월부터 역외보험 계약허용 확인절차를 강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때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국내에서 외국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생명보험, 수출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 등 일부 보험계약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생보상품에 가입하려면 생보협회에 해당 상품의 가입이 허용되는지 요청하면 이를 확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과 업계의 이같은 노력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근거없이 국내 보험상품과 비교해 마치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각종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업체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거나 유튜브에 업로드돼 있는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의 감독영역이 아니라 힘이 미칠 수가 없다”며 “점검 등의 협조가 되려면 해당 국가와의 논의가 필요하는 등 절차상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개인보험을 역외거래 허용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해외 주요국들의 역외보험은 주로 기업성보험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 등의 역외보험 거래를 금지해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일본도 역외보험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관련보험 등 손해보험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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