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리스크 헤지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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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26 18:00 조회8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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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스크 헤지 위한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산출기준이 마련됐다.
또 지급여력(RBC)비율의 금리위험액 산출기준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방안을 세운데 이어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업계의견을 듣고 있다.
금감원 방안은 우선 보험사가 환헤지를 위해 투자한 파생상품의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익스포져(가입금액 규모)에 위험계수를 곱해 외환 헤지 파생계약 리스크를 산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1.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0.8%의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은 시장위험액에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위험액이 증가하고 보험사의 경우 요구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외환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라도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전부 인정해줬지만 이를 일부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외화유동성 비율 업무보고서 신설 등 보고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해외투자 증가는 대외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이나 통화 만기 미스매치, 우발적 외화수요 등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을 확대했다. 보험부채 듀레이션은 보험사 요구자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위험액 산출에 사용되며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화할 때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서 현행 잔존만기 구간을 30년에서 50년 이상으로 늘렸다. 그동안은 30년 만기인 계약이나 50년 만기인 계약의 금리민감도를 동일하게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경우 자산 듀레이션이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밑도는 보험사는 이 상태에서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갭을 줄이기 위해 장기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급여력(RBC)비율의 금리위험액 산출기준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방안을 세운데 이어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업계의견을 듣고 있다.
금감원 방안은 우선 보험사가 환헤지를 위해 투자한 파생상품의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익스포져(가입금액 규모)에 위험계수를 곱해 외환 헤지 파생계약 리스크를 산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1.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0.8%의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은 시장위험액에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위험액이 증가하고 보험사의 경우 요구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외환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라도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전부 인정해줬지만 이를 일부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외화유동성 비율 업무보고서 신설 등 보고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해외투자 증가는 대외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이나 통화 만기 미스매치, 우발적 외화수요 등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을 확대했다. 보험부채 듀레이션은 보험사 요구자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위험액 산출에 사용되며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화할 때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서 현행 잔존만기 구간을 30년에서 50년 이상으로 늘렸다. 그동안은 30년 만기인 계약이나 50년 만기인 계약의 금리민감도를 동일하게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경우 자산 듀레이션이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밑도는 보험사는 이 상태에서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갭을 줄이기 위해 장기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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