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평균공시이율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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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4-27 10:21 조회1,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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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의 평균공시이율 적용시점을 최초 상품판매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년 평균공시이율을 변경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저축성보험상품을 개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보험사들은 연금·저축보험 등의 상품개정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평균공시이율을 10월말에 공표함에 따라 상품개정작업이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저축성보험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해 월납상품은 납입보험료 완료시점(최대 7년), 일시납 상품은 가입 후 15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적립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저축성보험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너무 적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 규제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규정에 상품개정시점, 평균공시이율 변경시점 등 어느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매년 초 평균공시이율 변경적용 시 사업비 조정 등 상품개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적용시점이 불명확하다보니 불필요한 단순 사업비 개정작업을 매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이 10월말이나 11월초에 평균공시이율을 발표함에 따라 상품개정작업이 몰리는 연말, 연초에 저축성보험 사업비를 개정하고 적립률이 100%를 충족하는지 점검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평균공시이율의 적용시점을 최초판매시점으로 명확히 해 불필요한 단순 사업비 개정 반복을 없애자는 것이다.
업계는 이미 상품요약서나 상품설명서 등 고객설명자료에 환급률은 평균공시이율 기준으로 예시하도록 규제가 마련돼 있고 평균공시이율 변경시점마다 상품개정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납입완료시점에 적립률 100%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어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은 신계약비 총량 한도 및 최저분급률 제도 등 사업비 규제도 받고 있어 오히려 중복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도 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평균공시이율 산출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소비자 권익보호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 등을 이유로 수년째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상품개정업무의 과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용시점이라도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평균공시이율을 변경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저축성보험상품을 개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보험사들은 연금·저축보험 등의 상품개정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평균공시이율을 10월말에 공표함에 따라 상품개정작업이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저축성보험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해 월납상품은 납입보험료 완료시점(최대 7년), 일시납 상품은 가입 후 15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적립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저축성보험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너무 적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 규제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규정에 상품개정시점, 평균공시이율 변경시점 등 어느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매년 초 평균공시이율 변경적용 시 사업비 조정 등 상품개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적용시점이 불명확하다보니 불필요한 단순 사업비 개정작업을 매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이 10월말이나 11월초에 평균공시이율을 발표함에 따라 상품개정작업이 몰리는 연말, 연초에 저축성보험 사업비를 개정하고 적립률이 100%를 충족하는지 점검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평균공시이율의 적용시점을 최초판매시점으로 명확히 해 불필요한 단순 사업비 개정 반복을 없애자는 것이다.
업계는 이미 상품요약서나 상품설명서 등 고객설명자료에 환급률은 평균공시이율 기준으로 예시하도록 규제가 마련돼 있고 평균공시이율 변경시점마다 상품개정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납입완료시점에 적립률 100%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어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은 신계약비 총량 한도 및 최저분급률 제도 등 사업비 규제도 받고 있어 오히려 중복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도 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평균공시이율 산출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소비자 권익보호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 등을 이유로 수년째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상품개정업무의 과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용시점이라도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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