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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가장 보험사기 여전 ‘관련행위 엄벌’ 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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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23 21:21 조회9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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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로 구인광고를 가장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과 TF를 꾸려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온라인카페를 폐쇄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손해보험협회와 TF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니터링에 주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포털업체 카카오의 협조 하에 보험사기 등 불법·범죄 행위 가담자 공모가 횡행하던 온라인카페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 등 5곳을 폐쇄 조치했다.
해당 온라인카페들은 불법 금융정보만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곳으로 보험사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온갖 불법·범죄 조장 및 모집이 이뤄졌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카페의 경우 회원수가 1만4000여명, 게시글이 10만개 이상일 정도로 대형화돼 있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다.
보험사기단들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일당 25만원+’ 등의 고액 일당을 미끼로 구인광고를 가장한 게시글을 올리고 주로 판단력이 미성숙한 10~20대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일반인들은 ‘뒷쿵’으로 불리는 조직적 자동차보험사기 고의충돌 사고에 이용됐다.
금감원은 또 폐쇄한 카페에 게시된 글이나 자료를 통해 수집된 보험사기 사례와 은어·약어 등의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손보협회와 연계해 보험사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SNS로 공모자를 모집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행각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SNS로 공범을 모집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 7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임대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공범을 모집했다.
이들은 사고야기, 보험처리 및 교육 등 역할을 분담해 SNS를 통해 일당 30만∼40만원 조건으로 공범자를 모집, 올해 2월부터 한 달여간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고의사고를 내면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비해 공범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업계는 결국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행위 금지의무와 처벌규정이 하루빨리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들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모니터링 수준에서 진행되는 점검 프로세스는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통한 보험사기 공모 광고에 대한 처벌 문제 등 규제가 강화돼야 하고 SNS를 운영하는 업체 등과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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