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잇단 외부악재 위기에서 벗어날 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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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23 21:22 조회8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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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업계가 고심이다.
각 정부부처의 움직임이 손해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관계기관의 업무는 지체되는 한편 표준약관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까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다소나마 안정됐던 1분기 손해율만을 놓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부담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에 자보 정비요금 산정체계와 관련해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국토부 주관으로 자보정비협의회가 구성, 1차 회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입의 여지를 요구한 것이다.
현 협의회에는 자보 관련 주무기관인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양 이해 당사자인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학계와 소비자단체, 법무법인 등 공익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당초 협의회 구성에서 중기부가 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자보제도와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업무적 특성상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비업계에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중기부는 지난 2019년 정비업체에 대한 손보사들의 갑질 실태를 조사한다는 취지로 손보사 4곳에 현장출동 협력업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로 인해 손보업계는 어떤 식으로든 중기부가 정비요금 산정 문제에 개입하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보전 관련 정책으로 인한 여파도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페인트 도장작업에서의 유용성 도료 사용이 금지되고 수용성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정비업계도 관련 공정을 수용성 도료 방식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수용성 도료의 기본 단가가 유용성 도료 대비 50%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차량 대물사고 수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장·도색작업에서의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비업계 역시 이같은 점을 들어 기존 유용성 도료 대비 150%의 정비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보 진료비 관련 이의제기 심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도 골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법 상 손보사들은 진료비심사업무를 위탁받은 심평원의 심사조정내역에서 부당한 보험금 청구가 의심되거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손보사의 요청이 있으면 정해진 기일 내 다시 심사해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달에만 15일까지 25건의 이의제기건 심사 지연이 있었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일단 부당 청구에 대한 심증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아야 한다. 심평원의 업무 지체로 인한 불만도 손보사를 향할 수밖에 없다.
이같이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최근 자보 손해율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보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이는 것도 손보업계에는 부담이다.
1분기 가마감 기준 손해율은 80%초반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차량 운행이 감소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일부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정 손해율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향후 차량 운행 회복과 정비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다시 악화될 것”이라며 “여러 좋지 않은 요인이 있어 2분기에는 오히려 전년보다도 높은 손해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각 정부부처의 움직임이 손해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관계기관의 업무는 지체되는 한편 표준약관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까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다소나마 안정됐던 1분기 손해율만을 놓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부담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에 자보 정비요금 산정체계와 관련해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국토부 주관으로 자보정비협의회가 구성, 1차 회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입의 여지를 요구한 것이다.
현 협의회에는 자보 관련 주무기관인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양 이해 당사자인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학계와 소비자단체, 법무법인 등 공익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당초 협의회 구성에서 중기부가 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자보제도와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업무적 특성상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비업계에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중기부는 지난 2019년 정비업체에 대한 손보사들의 갑질 실태를 조사한다는 취지로 손보사 4곳에 현장출동 협력업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로 인해 손보업계는 어떤 식으로든 중기부가 정비요금 산정 문제에 개입하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보전 관련 정책으로 인한 여파도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페인트 도장작업에서의 유용성 도료 사용이 금지되고 수용성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정비업계도 관련 공정을 수용성 도료 방식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수용성 도료의 기본 단가가 유용성 도료 대비 50%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차량 대물사고 수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장·도색작업에서의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비업계 역시 이같은 점을 들어 기존 유용성 도료 대비 150%의 정비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보 진료비 관련 이의제기 심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도 골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법 상 손보사들은 진료비심사업무를 위탁받은 심평원의 심사조정내역에서 부당한 보험금 청구가 의심되거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손보사의 요청이 있으면 정해진 기일 내 다시 심사해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달에만 15일까지 25건의 이의제기건 심사 지연이 있었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일단 부당 청구에 대한 심증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아야 한다. 심평원의 업무 지체로 인한 불만도 손보사를 향할 수밖에 없다.
이같이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최근 자보 손해율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보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이는 것도 손보업계에는 부담이다.
1분기 가마감 기준 손해율은 80%초반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차량 운행이 감소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일부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정 손해율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향후 차량 운행 회복과 정비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다시 악화될 것”이라며 “여러 좋지 않은 요인이 있어 2분기에는 오히려 전년보다도 높은 손해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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