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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상법상 근거 없는 건 입법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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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19 17:32 조회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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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리스크 관리와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보험중개사의 역할이 상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개최된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보험중개사의 의의와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설계사나 대리점과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 담당하는 보험모집조직을 말한다. 국내 보험중개업계의 특성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 비즈니스 대상이다.

전 교수는 “그동안 보험중개사에 대한 상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어 보험시장에서 보험대리점과 유사한 제도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해외시장에서는 보험중개사가 주요 모집채널로서 ‘브로커 마켓’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쟁을 위해 보험중개사의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상법 제646조의 2를 신설하면서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규정하면서 보험소비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를 누락하는 것은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험전문가가 없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험전문가를 채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관리해줄 보험전문가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최적의 보험상품 체결을 대리해 주는 역할을 보험중개사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험중개사업계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래야 보험사에 대한 보험중개사의 협상력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국내 보험시장에서 고용창출이 확대되고 위험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된다. 또 외국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의 재보험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의 국부유출 방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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