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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금소법 안내자료에 블랙컨슈머 방지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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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19 17:34 조회1,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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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감독당국의 금소법 안내자료에는 블랙컨슈머 방지 대책이 없어 영업현장의 보험설계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와 GA는 지난 15일 설계사들이 영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한 계약 체결 고지의무 확인서를 배포했다. 보험업계는 이달 말까지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민원 대응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설계사와 영업관리자들은 블랙컨슈머로부터 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소법 시행으로 블랙컨슈머에 의한 ‘위법계약 해지권’ 남용 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 계약에 한해 보험계약상 위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금소법 시행 이전보다 2년 늘어났다. 보험사는 민원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소비자에게 민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 민원이 적절하지 않다면 거절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입증의 책임은 보험사와 설계사가 지게 된다. 보험업계는 특히 계약 해지 시 환급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법계약 해지권 5년 조항을 활용해 설계사의 ‘상품설명 불충분’ 등 6대 판매원칙 위반을 내세운 민원 제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때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이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통상적으로 계약 후 3~4년 지난 시점부터 계약해지가 급증한다. 최근 판매된 무·저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다.

이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IFA의 심윤광 팀장은 “금소법 시행 이전에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는 식으로 설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절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종신보험인줄 명확히 알고 가입했다는 사실을 설계사가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런 고객을 만나면 많은 설계사들이 민원분쟁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영업현장에서는 보험사마다 별도 설명의무 확인서를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금소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 가능성도 예상된다. 일부 고객은 기존 병력에 대해 청약서에 고지해 놓고 보험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면 고지내용을 설계사가 임의로 기재했다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증명 책임이 있는 설계사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때 핵심은 고객의 자필서명 여부인데,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비용마저 설계사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고지의무는 대부분 고객이 작성하지만 비대면채널 계약에서 고객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리 사인을 하기도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대체 서명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영업현장에서는 금소법 체제에서 블랙컨슈머로부터 선량한 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펴낸 금감원 안내 자료를 보면 영업규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사후적 권익보호, 감독 행정제재 및 형사 처벌 등 온통 보험사와 GA, 설계사를 규제하거나 처벌 수준을 강화한 내용 일색이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설계사 보호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형 GA 프라임에셋 인천지점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김덕용 설계사는 “고객이 계약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추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별도 양식을 추가해 블랙컨슈머로부터 설계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년 경력의 메트라이프생명 김대형 설계사는 “과태료 규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보험을 잘 아는 일부 탈락 설계사가 블랙컨슈머와 짜고 민원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들에 의한 금소법 악용을 방지하고 대다수 선량한 설계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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