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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비대면 해지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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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20 18:09 조회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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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방법으로 계약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비대면 해지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 제고와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에서는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할 때는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최근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해서다.
백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해지 절차에서의 계약자 편의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사전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본인 확인을 거쳐 비대면 해지를 허용한다면 이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해지 허용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본인 인증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 절차에서 해지 시 유의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현행 법에서는 계약 해지 때 계약자에게 유의사항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계약 해지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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