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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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21 17:37 조회9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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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누가, 언제,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보상보험 시범약관’(이하 시범약관)이 발표됐다. 중국 보험업협회는 보험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합법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기업 혹은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상품 판매에 나설 것에 대비해 이와 같은 시범약관을 발표했다.
중국 보험회사의 백신 시범약관은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기간 내에 피접종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 중증장애, 기관조직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접종자 혹은 배상권리인이 약품감독관리부처나 보건 주관부처에서 접종 이상 반응 진단확인서(감정서)를 발급 받아 보험기간 내에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서에 약정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또 보험사고 발생 후 사건 처리 비용 및 법률비용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범약관에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명시했다. 이번 시범약관은 지난해 10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백신 책임 강제보험 관리방법’과 달리 백신의 품질 문제로 피접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책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시범약관’과 ‘강제보험 관리방법’은 각기 적용하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보장범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면책조항에 있어서도 접종단체(기업, 병원)가 예방접종업무 관련 규정이나 면역절차, 백신 사용 원칙, 접종 방안 등을 위반해 피접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보상보험의 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백신 시범약관이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강제보험 관리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다. ▲백신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접종 후 일반적 반응 ▲모종 질병의 잠복기 혹은 예징기(豫徵期)에 접종해 우연히 발생한 합병증 ▲피접종자가 백신설명서에 규정된 접종 금기에 해당하거나 접종 전에 피접종자의 건강상태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접종 후 질병이 재발하거나 병세가 악화된 경우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심리적 반응 등 4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벌금, 징벌적 배상, 정신적 손해 배상, 기 보상을 받은 의료비용, 면책금액, 범죄행위, 간접적 손실 등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백신 시범약관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의 한도, 즉 각 개인의 사망 및 장애 책임한도액, 의료비용 책임한도액, 안건 처리비용 책임한도액, 법률비용 책임한도액 등을 보험회사가 가입자와 협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책임한도액은 보험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고에 대한 조치(보상) 규정은 이번 시범약관 시행 전에 이미 법률로 마련돼 있었다. 즉 중국 ‘백신관리법’에 백신 접종 이상 반응 혹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접종자의 심각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면역 계획에 따라 접종된 경우 성급 인민정부의 예방접종 경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면역 계획이 아닌 일반 접종의 경우 백신의 생산·유통 허가 보유 기업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다. 백신관리법의 ‘보상’ 규정과 달리 시범약관은 보험회사의 ‘배상’ 규정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 보험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보상보험이 피접종자 개인의 체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전 국민이 접종대상이라는 점이 여타 백신의 접종과 다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이상 반응 발생률이 지극히 낮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대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보상보험의 출시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앞당기고 피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 보험회사의 백신 시범약관은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기간 내에 피접종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 중증장애, 기관조직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접종자 혹은 배상권리인이 약품감독관리부처나 보건 주관부처에서 접종 이상 반응 진단확인서(감정서)를 발급 받아 보험기간 내에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서에 약정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또 보험사고 발생 후 사건 처리 비용 및 법률비용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범약관에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명시했다. 이번 시범약관은 지난해 10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백신 책임 강제보험 관리방법’과 달리 백신의 품질 문제로 피접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책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시범약관’과 ‘강제보험 관리방법’은 각기 적용하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보장범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면책조항에 있어서도 접종단체(기업, 병원)가 예방접종업무 관련 규정이나 면역절차, 백신 사용 원칙, 접종 방안 등을 위반해 피접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보상보험의 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백신 시범약관이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강제보험 관리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다. ▲백신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접종 후 일반적 반응 ▲모종 질병의 잠복기 혹은 예징기(豫徵期)에 접종해 우연히 발생한 합병증 ▲피접종자가 백신설명서에 규정된 접종 금기에 해당하거나 접종 전에 피접종자의 건강상태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접종 후 질병이 재발하거나 병세가 악화된 경우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심리적 반응 등 4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벌금, 징벌적 배상, 정신적 손해 배상, 기 보상을 받은 의료비용, 면책금액, 범죄행위, 간접적 손실 등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백신 시범약관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의 한도, 즉 각 개인의 사망 및 장애 책임한도액, 의료비용 책임한도액, 안건 처리비용 책임한도액, 법률비용 책임한도액 등을 보험회사가 가입자와 협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책임한도액은 보험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고에 대한 조치(보상) 규정은 이번 시범약관 시행 전에 이미 법률로 마련돼 있었다. 즉 중국 ‘백신관리법’에 백신 접종 이상 반응 혹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접종자의 심각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면역 계획에 따라 접종된 경우 성급 인민정부의 예방접종 경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면역 계획이 아닌 일반 접종의 경우 백신의 생산·유통 허가 보유 기업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다. 백신관리법의 ‘보상’ 규정과 달리 시범약관은 보험회사의 ‘배상’ 규정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 보험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보상보험이 피접종자 개인의 체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전 국민이 접종대상이라는 점이 여타 백신의 접종과 다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이상 반응 발생률이 지극히 낮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대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보상보험의 출시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앞당기고 피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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