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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리평가서비스 제공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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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4-19 09:11 조회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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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인 보험사들이 계리평가서비스 제공과 관련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존속기한이 만료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의 끈을 짧게 잡고 있던 금감원이 갑자기 자율운영이라며 손을 놓으면서 상황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계리평가 업무담당자 지정이다.

 

그동안에는 계리평가 담당 부서를 별도로 뒀는데 ‘K-IFRS 계리평가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이 폐지되면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고민에 빠진 것은 금감원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보니 안정적으로 과거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곳도 상당수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계리평가 담당자 지정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자체적으로 합리적 운영’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가이드라인이 폐지된 상황에서 금감원이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숨은 규제가 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러다보니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팀을 통합하고 총괄부서에서 계리평가 서비스를 수행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기 힘들다.

 

과거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퇴직연금 영업과 계리평가를 분리하는 것인데 금감원의 합리적인 기준에 포함되는지 자신할 수 없어서다.

 

또 계리평가 서비스를 퇴직연금 부서 내의 보험계리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도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과거 가이드라인은 사업팀의 독립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부서에서 계리사가 독립적으로 계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리인지 알 수 없어서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율적으로 내부기준을 만들어 사용하라고 하지만 향후 검사에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거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퇴직연금이 회사의 주력사업이 아닌 보험사는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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