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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업계 금소법 안착 위해 시행상황반 가동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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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19 17:33 조회1,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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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영업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한 협의기구인 금소법 시행상황반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과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홍보 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권은 최근 열린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업권별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업계 간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더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가동해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반장을 맡은 시행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 분과, 모니터링·교육 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했다.

분과별 진행상황은 매월 말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소비자과장이 분과장인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사의 건의사항과 법령해석사항 등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회신하며 처리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지난 14일 기준 총 68건이 접수돼 1차 검토 중 30건, 금융위 검토 중과 처리완료가 각각 19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는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내 금소법 전용게시판에 공개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총괄국장이 분과장인 가이드라인 분과는 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과 각 업권에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니터링·교육분과는 각 협회 담당임원이 분과장으로 금소법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소법 교육과 모범사례를 전파하게 된다.

가이드라인 분야는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한다.

당국과 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민관 TF는 현장 실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4월 말경 금소법 시행상황반 2차 회의를 열어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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