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방송 직접제작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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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5-11 08:56 조회1,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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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직접 보험상품 판매 방송을 제작, 홈쇼핑회사의 방송채널을 통해 방영하는 방안이 금융감독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서 이 방안이 나온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홈쇼핑채널의 보험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장·과대 광고가 문제가 되는 만큼 보험사가 직접 제작해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또 홈쇼핑업체에게는 판매건수나 금액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해 판매채널이 아닌 광고채널로 전환한다는 방안이었다.
이같은 업계의 의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했다.
현행 감독규정 제4-36조13항을 보면 보험사는 방송법 제9조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모집수수료 이외에 시책 등 추가 금액을 광고비의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의 의견은 이를 위반하는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홈쇼핑업체나 케이블채널을 통해 직접 제작한 판매방송을 방영하고 광고비를 지급할 경우 시장 질서를 흐리게 만든다고도 했다. 대리점으로 등록한 업체와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최근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효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충분한 수량의 DB가 생성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홈쇼핑채널의 보험상품 방송은 즉시 보험가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담신청을 받고 이후 2~3일 내에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약을 진행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고객DB를 확보하는 중요 수단이 됐다. 그러나 이 채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효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만한 채널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서 이 방안이 나온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홈쇼핑채널의 보험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장·과대 광고가 문제가 되는 만큼 보험사가 직접 제작해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또 홈쇼핑업체에게는 판매건수나 금액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해 판매채널이 아닌 광고채널로 전환한다는 방안이었다.
이같은 업계의 의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했다.
현행 감독규정 제4-36조13항을 보면 보험사는 방송법 제9조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모집수수료 이외에 시책 등 추가 금액을 광고비의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의 의견은 이를 위반하는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홈쇼핑업체나 케이블채널을 통해 직접 제작한 판매방송을 방영하고 광고비를 지급할 경우 시장 질서를 흐리게 만든다고도 했다. 대리점으로 등록한 업체와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최근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효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충분한 수량의 DB가 생성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홈쇼핑채널의 보험상품 방송은 즉시 보험가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담신청을 받고 이후 2~3일 내에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약을 진행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고객DB를 확보하는 중요 수단이 됐다. 그러나 이 채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효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만한 채널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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