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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보험시장 규율체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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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5-12 09:05 조회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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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보험시장의 규율체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모집행위, 마케팅, 비교공시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온라인 보험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집, 광고 등의 구분이 불분명해 이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무엇보다 온라인 상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모집행위’와 ‘보험광고’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업무상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모집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손해보험사와 네이버파이낸셜간 협상이 결렬된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자회사 NF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제공하려다가 수수료 문제로 손해보험사들과 협상이 무산된 것이다.

 

NF보험서비스는 자보 인터넷가입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이 최종 판매되면 해당 손보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이에 해당 손보사들에 신규 계약 성사 수수료 개념으로 광고비 11%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사들은 상한선이 없는 광고비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불만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자보 수수료 상한선을 14%로 정하고 있고 손보사는 TM의 수수료율은 5∼10%,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12∼14%인데 네이버파이낸셜은 광고비로 11%를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현행법상 온라인보험의 경우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광고비로 우회한 것이다. 광고비라 향후 NF보험서비스가 14% 이상 올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측에서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광고비가 올라가면 결국 소비자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하게 광고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공시 관련 규제를 보다 세밀화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비교사이트 운영주체 등 관련 정보, 비교대상 상품 범위 및 비교기준에 대한 정보, 비교사이트와 보험사 내지 모집종사자와의 상업적 관계나 소유관계의 고지, 정보 갱신주기 등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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