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부도에 따른 신용카드 할부금 지급 거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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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5-27 00:13 조회8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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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 69만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동 업체의 부도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할부금은 5개월째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용카드회사에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만원을 초과하는 구입금액을 3회 이상 할부로 지불키로 계약하였으나, 할부금 완납 전에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소비자는 카드회사에 잔여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가 있습니다.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할부금은 사유 발생 사실을 카드회사에 통보한 날 현재의 잔여할부금이므로 사유 발생 즉시 납부거절의사를 카드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확정일자 있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카드회사가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입증이 쉽습니다.
항변사유 발생 후 신용카드회사에 통보를 지연한 기간의 할부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없으므로 통보지연기간에 해당하는 할부금은 판매업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 69만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동 업체의 부도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할부금은 5개월째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용카드회사에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만원을 초과하는 구입금액을 3회 이상 할부로 지불키로 계약하였으나, 할부금 완납 전에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소비자는 카드회사에 잔여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가 있습니다.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할부금은 사유 발생 사실을 카드회사에 통보한 날 현재의 잔여할부금이므로 사유 발생 즉시 납부거절의사를 카드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확정일자 있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카드회사가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입증이 쉽습니다.
항변사유 발생 후 신용카드회사에 통보를 지연한 기간의 할부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없으므로 통보지연기간에 해당하는 할부금은 판매업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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