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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이물질이 남아 있어 재수술을 받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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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20 13:32 조회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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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딸(당시 1세)은 선천성 폐의 물혹(낭종)이 있어 2012.5.9. 대학병원 소아외과에서 좌측 폐의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3.6.13. 감기에 걸려 인근의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바늘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어, 관련 병원에서 좌측 흉벽 내 연부조직에 이물질(봉합바늘의 일부)이 잔존함이 확인되어 2013.9.8. 전신마취 하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수술 도중 부주의로 이물질을 남겨 둔 것은 병원 책임이 있습니다.
수술 도중 봉합바늘의 일부가 수술부위에 잔존한 사실이 인근의원에서 수술 1년 후 우연히 확인되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물질 잔존은 집도의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라고 추정됩니다.
만약 의사가 수술 도중 바늘이 부러진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제거하지 못하였거나, 또한 수술직후 수술 중 발생된 사실의 전후 상황(불가피하게 바늘이 부러졌으나 이를 제거하려면 더 손해가 발생될 수 있어 그 냥 남겨 두었는지 등)을 부모에게 설명하였다면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외래진료 시 흉부 X-ray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근의원을 통하여 이물질 잔존을 확인하게 된 사실, 불가피하게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수술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물질 잔존으로 인하여 발생된 진료비(수술비 포함)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건과 무관하지만 수술 후 몸 안에 이물질이 잔존한 사건에서 병원 측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명확한 장애가 발생되었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화하는 것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는 입증하여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피해라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의 위자료 지급이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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