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염전 수술 후 고환이 위축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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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24 21:41 조회6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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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아들은 7세이며 오후경부터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좌측 서혜부 및 고환부위의 통증이 발생되어 다음날 아침(9:00경)에 대학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소아과에서 진료 받은 결과 장염으로 진단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16:40경 응급실(비뇨기과)에서 좌측 음낭의 발적, 부종, 압통이 있어 ‘급성 음낭종’을 의심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고환으로의 혈류가 관찰되지 않아 고환염전으로 진단한 후 금식상태가 아니라고 늦게(22:30경)수술 받았으나 결국 좌측 고환이 위축되었습니다. 병원의 오진과 수술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고환염전은 응급수술을 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처음 응급실 방문 시 구토, 고환부위의 통증, 서혜부 및 하복부 방사통은 고환염전의 주요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또는 소아외과 진료를 받았다면 고환염전을 추정 진단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이한 환자의 호소나 신체검진을 무시하고 단순히 장염으로 진단한 후 고환 염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환염전으로 진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수술하여 고환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려면 금식 상태여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수술일 경우에는 금식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음식물 역류로 인한 폐렴 등)을 사전 설명한 후 환자 측이 동의한다면 가능한 조기에 수술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따라서 응급실에서 고환염전 가능성을 진단하지 못하고 환아가 호소한 특이 증상이 진행될 경우 그에 따른 추적 관찰 및 검사, 응급수술의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점, 고환염전을 진단한 후에도 수술이 지연되어 고환이 보존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고환위축으로 고환을 적출한 후 외관을 위해 인공 고환을 유치해야 하는 점, 그에 따라 환아가 심리적 갈등이 발생) 등이 입증된다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아들은 7세이며 오후경부터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좌측 서혜부 및 고환부위의 통증이 발생되어 다음날 아침(9:00경)에 대학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소아과에서 진료 받은 결과 장염으로 진단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16:40경 응급실(비뇨기과)에서 좌측 음낭의 발적, 부종, 압통이 있어 ‘급성 음낭종’을 의심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고환으로의 혈류가 관찰되지 않아 고환염전으로 진단한 후 금식상태가 아니라고 늦게(22:30경)수술 받았으나 결국 좌측 고환이 위축되었습니다. 병원의 오진과 수술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고환염전은 응급수술을 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처음 응급실 방문 시 구토, 고환부위의 통증, 서혜부 및 하복부 방사통은 고환염전의 주요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또는 소아외과 진료를 받았다면 고환염전을 추정 진단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이한 환자의 호소나 신체검진을 무시하고 단순히 장염으로 진단한 후 고환 염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환염전으로 진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수술하여 고환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려면 금식 상태여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수술일 경우에는 금식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음식물 역류로 인한 폐렴 등)을 사전 설명한 후 환자 측이 동의한다면 가능한 조기에 수술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따라서 응급실에서 고환염전 가능성을 진단하지 못하고 환아가 호소한 특이 증상이 진행될 경우 그에 따른 추적 관찰 및 검사, 응급수술의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점, 고환염전을 진단한 후에도 수술이 지연되어 고환이 보존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고환위축으로 고환을 적출한 후 외관을 위해 인공 고환을 유치해야 하는 점, 그에 따라 환아가 심리적 갈등이 발생) 등이 입증된다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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