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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 후 발진으로 사망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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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25 23:14 조회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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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어머니는 64세로 류마티스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관절염이 지속되어 항류마티스제제의 변경을 위하여 입원하였습니다.
 2.5 리마틸(Bucillamine)을 투여한 다음날 온 몸에 발진, 가려움증이 발생되어 2.8 리마틸 투여를 중지하고 스테로이드 투여 후 피부발진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2.12 리마틸 대체약물로 ‘Cipol-N’을 투여한 후 익일 소양감과 피부발진이 악화되고 전신에 수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2.16 수포가 커지면서 소양감이 매우 심하여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약진으로 보고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전격성 간부전, 패혈증 등으로 2.23.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약발진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약발진이 의심되면 즉시 약을 중단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약으로 바꾼 다음날 약진이 발생되었다면 즉시 약 투여를 중단하여야 하나 2.12. 대체약물로 ‘Cipol-N’을 투여한 다음날 약진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전신에 수포까지 발생되었으나 2.18까지 계속 투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발진의 원인되는 약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약제를 사용한 다음날 더 심한 약진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약제를 중단한 후 전반적인 증상을 집중 관찰하여 증상이 완전히 해소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약을 다시 시도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약발진으로 수포가 온몸에 펴지는 등 증상이 심각함에도 계속 약제를 투여했고, 증상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가 소홀히 되었다면 일부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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