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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어깨 부근(상완골)의 골절 진단 지연시의 병원 측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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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26 20:11 조회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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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6세 남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들이 1m 정도 높이의 철봉에서 매달려 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우측 팔을 다쳤으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팔에 대한 진찰 및 검사를 받았으나 골절은 아니고 탈구가 된 것 같다고 하여 팔을 비틀며 탈골을 맞추는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아이는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하고 울음을 멈추지 않아 나중에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었으며 방사선 필름을 확인한 결과 골절이 심하다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큰 병원으로 가서 제반적인 검사를 받은 결과  뼈가 골절되고 이탈되어 핀 기구로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 후 5일간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병원에서 처음부터 방사선 필름을 촬영하여 골절이 진단되었더라면 팔을 비틀지 않고 바로 기브스 등을 하면 되었을 것을 방사선  촬영도 하지 않고 탈골이라고 팔을 비틀어 골절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 책임이 있는지와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탈구 처치로 골절을 악화시킨 증거가 있을 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건은 병원이 처음부터 방사선을 촬영하여 골절인지 탈구인지를 확인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골절 당시 기브스만 하면 되는 상태였는지 혹은 그 때도 핀고정술을 했어야 하는 경우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골절에 대해 이미 팔을 비틀고 난 후 방사선 필름을 촬영하여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절된 상태를 보고 당시의 골절의 경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탈구 처치로 인해 골절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요구 금액은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환불과 수술한 병원의 진료비 중 일부 정도를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 진단 지연의 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진단 지연에 따라 골절이 더 심해진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는 병원 측에 큰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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