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골절 수술 후 감염(MRSA) 발생 건에 대한 병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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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27 23:20 조회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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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의 부친(58세)은 치매로 노인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좌측 대퇴골 골절을 입게 되어 그날 대퇴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괴사된 조직을 제거한 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경과를 보아 다시 인공관절 삽입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부친은 당뇨나 기타 다른 질병도 없었는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된 것은 병원 측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병원 측이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입원 중 감염이 발생되었고 그 균이 MRSA인 경우로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추가 진료비 범위 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염의 경우 병원 측에 큰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으로 병원의 책임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의 부친(58세)은 치매로 노인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좌측 대퇴골 골절을 입게 되어 그날 대퇴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괴사된 조직을 제거한 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경과를 보아 다시 인공관절 삽입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부친은 당뇨나 기타 다른 질병도 없었는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된 것은 병원 측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병원 측이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입원 중 감염이 발생되었고 그 균이 MRSA인 경우로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추가 진료비 범위 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염의 경우 병원 측에 큰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으로 병원의 책임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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