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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치환술 후 좌골신경손상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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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10 19:27 조회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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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9세 전업주부로서 양측 고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우측 다리가 힘이 없고 저리며 감각이 없는 증세가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좌골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차도가 없어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잘못이 없고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수술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수술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란 대퇴골두의 뼈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여 죽는 것으로 골두의 침범정도, 병변의 위치, 통증 등을 종합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 하는데, 수술 중 과도한 견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신경손상을 초래할 만한 원인이 없었고 수술 직후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어 장애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분신경 손상에 해당되므로 회복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견인손상의 경우 한시장애(약 5년)가 보편적이므로 한시장애에 따른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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