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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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16 22:58 조회6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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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를 다녀온 20대 대학생으로 운전 중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고 약 1주일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다음날 수술부위 염증이 확인되어 다시 입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MRSA 균감염이 확인되었고, 재수술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재수술 후 장애 4급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병원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병원측의 과실이 객관화 되어야 합니다.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감염증이 없었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통상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감염증’으로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병원감염은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시작되지만, 퇴원 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데 수술부위의 감염의 약 25%는 퇴원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술부위 감염은 수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동 건의 경우 퇴원 다음날 염증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수술과 연관성이 있으며, 검출된 MRSA균은 메치실린에 내성이 있는 포도상 구균으로 대표적으로 병원감염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병원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환자의 기왕력, 면역상태, 입원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술직후 수술부위를 통한 균감염이 발생한 경우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부관리에서 병원측이 무균술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병원감염 발생에 대해 병원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애와 관련하여 염증수술 후 장애가 남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 요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군대를 다녀온 20대 대학생으로 운전 중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고 약 1주일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다음날 수술부위 염증이 확인되어 다시 입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MRSA 균감염이 확인되었고, 재수술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재수술 후 장애 4급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병원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병원측의 과실이 객관화 되어야 합니다.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감염증이 없었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통상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감염증’으로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병원감염은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시작되지만, 퇴원 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데 수술부위의 감염의 약 25%는 퇴원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술부위 감염은 수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동 건의 경우 퇴원 다음날 염증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수술과 연관성이 있으며, 검출된 MRSA균은 메치실린에 내성이 있는 포도상 구균으로 대표적으로 병원감염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병원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환자의 기왕력, 면역상태, 입원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술직후 수술부위를 통한 균감염이 발생한 경우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부관리에서 병원측이 무균술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병원감염 발생에 대해 병원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애와 관련하여 염증수술 후 장애가 남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 요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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