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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시술후 색소침착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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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16 22:58 조회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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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0대 초반의 직장여성으로 얼굴의 잡티제거를 위하여 총4회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4번째 시술 직후 광대뼈 부위에 물집이 잡혔고, 이후 물집이 없어지면서 색소침착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술 받기 전보다 더 진하게 색소침착이 남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색소침착의 원인이 시술상의 과실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거나,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다는 결과만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치료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 건의 경우 4번째 레이저 시술 직후 물집이 생겼고, 이후 물집이 치유되면서 색소침착이 발생하였으므로 과도한 레이저 조사 등의 시술 상 과실이 추정되므로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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