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돌기염 오진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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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16 22:59 조회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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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0대 남자로 설사 및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만 처방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고, 장염과 장폐색증 진단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충수돌기염이 천공되어 복강내 농양까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충수돌기염을 오진하여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은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충수돌기염은 진단이 쉽지 않으며 오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와 의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충수돌기염은 특징적인 증상(우하복부 통증 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진이 쉬운 질환입니다. 동 건의 우선 응급실 진료시 및 입원치료 기간 동안 시행한 검사(복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등) 결과를 검토하여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장폐색증이 지속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에 복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와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도 장폐색증이 지속된다면 다른 복부질환도 생각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하는 등 여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서 의사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과실이 추정되어 충수염 오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0대 남자로 설사 및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만 처방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고, 장염과 장폐색증 진단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충수돌기염이 천공되어 복강내 농양까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충수돌기염을 오진하여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은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충수돌기염은 진단이 쉽지 않으며 오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와 의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충수돌기염은 특징적인 증상(우하복부 통증 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진이 쉬운 질환입니다. 동 건의 우선 응급실 진료시 및 입원치료 기간 동안 시행한 검사(복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등) 결과를 검토하여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장폐색증이 지속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에 복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와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도 장폐색증이 지속된다면 다른 복부질환도 생각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하는 등 여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서 의사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과실이 추정되어 충수염 오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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