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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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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17 13:46 조회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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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0대 여자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건강검진센터에서 방사선검사(유방촬영)를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지내던 중 2달 후겨드랑이에서 덩어리가 만져져서 다시 같은 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나 가슴과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어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유방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암이었을 것 같아 오진으로 생각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오진의 경우에는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검진 받을 당시의 필름을 재판독하여 유방암이 의심되거나 좀 더 정밀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데도 이를 정상으로 판독한 것이라면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암 오진에 대해 오진으로 인한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건의 경우 5개월 지연진단에 대한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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