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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협착증 수술 후 시력상실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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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17 13:47 조회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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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38세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양손의 저림증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경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수술(경추후궁 성형수술 및 흉추 2, 3번 후궁절제?감압수술)을 받은 후 병실로 이송되는 도중 우측 안구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안과 검진에서 우측 안구의 부종 및 충혈, 안구 운동장애, 안압상승에 의한 안구 정맥과 동맥의 혈전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우안의 광각상실로 시력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수술 전 정상 시력이었으나 수술 후 실명이 된 이유와 의사의 과실, 배상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엎드린 자세에서 장시간 수술하면 안압이 상승되어 안구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추수술시 목뒤를 절개하여 수술하는 경우 환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시술하게 되므로 마취기구(기관삽관)의 적정한 위치 및 안구가 머리의 무게에 의해 장기간 눌리지 않게 하려고 도넛 모양의 보호 기구를 안면부에 유지시킵니다. 수술이 장기화되는 경우 특히 이 보호기구의 적절한 위치가 중요하며, 수술 당시 수술 부위를 견인하거나 강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특히 보호기구의 위치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 정상인 안구 상태가 수술 직후 우안의 부종과 심한 통증이 발생된 점, 양안 중 우측만 실명된 사실로 볼 때, 장시간(약 5시간) 엎드린 자세에서 이마에 도넛 모양(말안장, horse rest)의 보호기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움직여서 보호기구에 의하여 우측 안구가 압박되어 과도한 안압 상승이 유발되어 망막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실명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위자료 등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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