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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오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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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20 13:30 조회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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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45세 남자로서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으로 진단되어 대학병원에서 위 조영술과 CT를 추가로 검사받은  후 위암2기로 진단받고 위를 60%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받기 위하여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요구하였는데 암이 아니라 위염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암이 아닌 것은 다행지만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위를 절제 받은 것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의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신뢰하여 다시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먼저 내시경 시 확보한 조직 판독 시 심한 염증으로 인하여 동반된 세포 및 구조의 비정형 상태를 암세포로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판독의 오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조영술과 방사선 소견,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이 된다면 최소한 슬라이드를 다시 판독하여 위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직판독의 오류 뿐 아니라 전체 진료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추가검진 후 수술 결정까지의 진료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 정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절제에 대해 노동력 상실인정은 되지 않고 위자료 청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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