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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낙상하였을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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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23 20:44 조회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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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48세인 당뇨환자로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진정제(발리움)주사를 맞고 대기하다가 소변을 보려고 침상에서 내려오던 중에 낙상을 하였으며, 대퇴경부가 골절(좌측)되어 2일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8개월 뒤, 골절 후유증으로 외상성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향후 2회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병원 측에는 저의 부주의로 낙상하였으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환자관리 소홀로 낙상하여 골절이 됐다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환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병원내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편·타당합니다. 특히, 수술실안에서 진정제를 맞은 상태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낙상한 경우라면 환자 관찰과 보호의 책임의 대부분이 병원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관리 소홀로 대퇴경부 골절이 발생하였다 할 수 있고, 골절에 대한 응급수술 지연 역시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발생에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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