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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격동 종양제거술 후 식물인간이 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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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23 20:46 조회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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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아들(27세)이 가슴부위(종격동 종양)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이송된 후 진통제(fentanyl)를 2회 정맥주사로 맞았습니다. 그후 청색증이 발생하였으며, 산소포화도, 심박동, 혈압 등이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증에 의한 발작증세가 나타났으며, 이후 저산소성 뇌병변 장애1급(뇌MRI상 두뇌의 전반적인 중등도 이상의 뇌 위축 상태)으로 진단 받고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중입니다.  진통제 투여와 관련하여 병원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수술 직후 회복실에 있는 동안은 특히 환자상태를 집중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펜타닐은 몰핀보다 50-100배 강력한 합성 마약성 진통제로 마취유도나 유지를 위하여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며, 중추신경계에 있는 opioid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통작용을 나타내나 가끔 말초혈관 확장에 의하여 저혈압과 심박출량의 감소로 인하여 호흡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약물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다면 약물의 반응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펜타닐의 지속시간(30-60분)동안은 최소한 5분 간격으로 환자상태를 집중 관찰하여 부작용 여부를 체크하여 조기에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뇌에 5분 이상 산소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환자상태의 변화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손해에 따른 일부 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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