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폐쇄병동내에서 자살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05 21:40 조회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문
승진문제로 불안증세를 보이던 남편(52세)의 증세가 악화되고 투약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 4일 후 전기줄에 목을 감은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점검하지 못하고 관찰을 소홀히 하여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입원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며 정상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자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병원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증세로 폐쇄병동에 까지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전기줄 등 자살도구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이 있는 1인실에 환자를 두고 환자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다면 병원측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과실률에 따른 보상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진문제로 불안증세를 보이던 남편(52세)의 증세가 악화되고 투약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 4일 후 전기줄에 목을 감은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점검하지 못하고 관찰을 소홀히 하여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입원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며 정상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자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병원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증세로 폐쇄병동에 까지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전기줄 등 자살도구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이 있는 1인실에 환자를 두고 환자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다면 병원측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과실률에 따른 보상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